20대국회 1호 법안이 민간수용법이라니...

땅한평 없어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헐값에 파주 주민들 토지 수용해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8 [11:59]

20대국회 1호 법안이 민간수용법이라니...

땅한평 없어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헐값에 파주 주민들 토지 수용해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8 [11:59]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소야대로 출발한 20대국회가 발의한 첫 법안이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는 민간수용법안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5월 30일 발의한 파주경제특별구역법이 그것이다.
 
▲  기사와 관련 없음   © 인터넷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수용권을 행사해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될 수 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업이 수용권을 행사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건너뛰는 내용(사업인정 의제)도 포함시켰다.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36개 법에 규정된 각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특혜도 있다.
 
즉 이 법이 제정되면 민간기업이 자신의 땅 한 평 없어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헐값에 파주 주민들 토지를 수용해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딘디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민간수용법은 이 법을 포함해 4건이나 발의되어 국회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분별한 지역개발법률 제정이 되풀이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의 파주경제특구법을 비롯해, 평화경제특구법(윤후덕 의원 발의), 가야문화권 개발특별법(이완영 의원 발의), 산악관광진흥법(정부 발의) 등이다.

2000년 이후 제정된 수용법률 67개 중 42개가 의원발의법이다. 이들 상당수가 특혜성 지역개발법률이다. 특혜의 핵심에는 민간수용권이 자리하고 있다.

공용수용 분야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개별 수용법률(111개)을 갖고 있으며, 이들 중 무려 58개에서 민간수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용권 남용을 억제해 민간재산권 보호를 해야 할 시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시대적 요구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개정된 토지보상법 때문이다. 공용수용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개별법에 의한 수용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수용권을 신설하려면 개별법과 함께 토지보상법을 함께 개정해야만 하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산악관광진흥법안은 토지보상법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토지보상법은 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은 이 법 별표에 명시해야 하고,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부 발의법은 토지보상법 별표를 개정해 이 법을 추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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