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현화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하면서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장면은 영화에서는 삭제된 채 개봉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 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 감독은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 이 감독은 "곽씨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원본 기사 보기:마이씨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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