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 '변호사에 자격부여' 방침에 반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4 [10:02]

변리사들, '변호사에 자격부여' 방침에 반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6/24 [10:0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 모두에 대해 변리사자격 부여를 위한 실무수습으로서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5개월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변리사법이 요구한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부인한 만행으로 특허청이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변리사제도를 로스쿨에 넘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월 22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법무부와 합의해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담은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의 변리사 전문성 무력화에 강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대한변리사회는 23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재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수습을 반토막 낸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수습 면제를 적용한 것으로서, 개정 변리사법이 요구한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부인한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특허청이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명보호-산업발전-창조경제를 통한 지식재산입국’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뒤로 하고,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변리사제도를 로스쿨에 넘긴 것이라 규정한다"면서, "오늘 합의로 특허청은 변리사제도를 담당할 능력도 정견도 없는 무능한 관청임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 같이 합의안의 성격에 대해 규정한 후 산자부 장관에 대해 "▲ 장관은 이번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현행 법령 그대로, 자구수정만 하여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 변호사에게 적용하게 하라.  ▲ 장관은 변리사의 전문성 훼손안에 불과한 시행령안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누가 결정하고 추진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라. ▲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와 변협이 특허청을 윽박질러 끊임없이 변리사제도를 약화시켜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변리사회 감독권을 회수하라"등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와 함께 "특허청은 2001년 특허청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변리사자격이 일부과목 시험면제로 바뀌면서부터 변리사시험을 끊임없이 약화시켜 왔으며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면서, "그동안 저질러온 변리사제도 약화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세계적으로 낙후한 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권회수 법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마지막으로 규제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격규범이 무자격자에게는 진입장벽"이라면서, "규제위가 진정 진입장벽을 염려한다면 무시험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변리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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