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의 총선넷 고발은 윗선 지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6/18 [11:56]

“서울시선관위의 총선넷 고발은 윗선 지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6/18 [11:5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16일 압수수색한 가운데 총선넷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선관위가 총선넷을 고발한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윗선의 지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총선넷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
 
총선넷은 16일 오전 12시 참여연대 앞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총선넷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선거법을 들면서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넷은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총선넷은 이어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총선넷은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넷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진다. 총선넷은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의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선관위 총선넷 고발 윗선 지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