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 벌금 1천만∼1천500만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6/16 [10:57]

‘표지갈이 교수’ 벌금 1천만∼1천500만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6/16 [10:5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성민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이미 발행된 책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해 다시 발행한 것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개정돼 재발행됐고 개정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에 해당되므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계속해서 "표지갈이를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해 대학이 이 책을 자료로 활용해 교원평가가 이뤄진 경우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무죄"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 같이 판시이유를 밝히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둘 다 유죄로 인정된 조모(53) 교수는 벌금 1500만원을, 두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된 교수 9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변모(56) 교수 등 4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권모(57) 교수 등 2명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교수 179명 중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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