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보통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지만, 다음 달 이후 입원한 환자는 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입원하면 평균 7만8천500원이던 통증자가조절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천900원으로 줄어든다. 통증자가조절법은 제왕절개 산모의 95%가 적용 받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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