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메피아(서울메트로+관피아) 탄생과 관련해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및 광고운영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측으로 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의 최측근인 전 서울메트로 사장 강경호와 전 감사 김백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추진된다.
2004년 12월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로 부터 무려 22년간 시설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 시설운영권은 2006년 2월 9일 개시됐으므로 유진메트로컴은 22년 뒤인 2028년 2월9일까지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계약 때 서울시장은 이명박, 계약당사자인 서울메트로 사장은 현재 이명박 실 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사장인 강경호이며 2006년 2차계약때는 이명박의 집사로 잘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감사를 맡고 있던 시절이라 더욱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진형 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의 불합리한 계약을 추진한 강 전 사장과 김 전 감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호는 또 이명박이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백준은 유진메트로컴이 2차 계약을 따낼 때 서울메트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명박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명박이의 집사로 불리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06년 당시 서울메트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특혜성 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유진메트로닷컴 이명박 특혜 서울시의회 증인채택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