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2명 탈북여성 인신구제청구 법원에 신청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5/25 [11:37]

민변, 12명 탈북여성 인신구제청구 법원에 신청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6/05/25 [11:37]
 
▲ 12명의 집단탈북 여성 인신구제청구 관련 민변 기자획ㄴ     © 자주시보
  
▲ 12명 탈북여성 인신구제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민변 장경욱 변호사     © 자주시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24일 정부에서 집단탈북했다고 발표한 중국 류경식당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소장을 법원에 정식 제출했다.
 
민변 소속 채희준(차기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장경욱, 김용민, 천낙붕, 오민애, 김자연, 남성욱, 권정호 변호사는 법원 청구에 앞서 민변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위임을 받자고 민변 공식 방침을 정했는데 재미동포 정기열 중국 칭화대 교수가 북에 들어가 직접 받아온 12명 여성들 부모의 위임장을 민변 공식 메일로 보내와 일단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집단탈북 여성들의 인신구제청구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변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정기열 교수가 중국 칭화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초빙교수,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도 집중 강의 형식으로 북을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북경 영자신문 제4언론 책임 주필로 일하고 있어 보내온 자료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채희준 변호사는 북의 위임장의 법적 효력 여부는 이미 재산권 문제 등 민사 소송을 통해 해외교포들이 북에 들어가 받아온 위임장과 위임장을 쓰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우리 법원에서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임장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은 용량이 너무 커서 정기열 교수가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받지 못했고 위임장을 쓰는 사진은 메일로 와서 첨부하게 되었다면 만약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근거로 통일부에 공식 접촉 요청서를 보내 추가 자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변공동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심문센터)는 그 누구의 접촉도 완전히 차단된 한국의 관타나모이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간첩이 조작이 되고 만들어졌다. 기만과 회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탈북자들이 많았다. 지금도 여기서 간첩으로 판명받아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나는 간첩이 아니디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민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로 이렇게 나서는 것은 꼭 이번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사안이 끝나더라도 이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탈북자들의 외부와의 접견, 교통권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다.”라며 일회적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변은 인권보호관이라는 박영식 변호사의 접견은 오히려 의구심만 더 키워 민변의 접견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만 일깨워주었다며 그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테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몇십분, 몇시간 접견해서는 그들의 본심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간첩으로 조작될 번 했던 류우성 씨의 여동생 류가려씨는 조사관들이 물병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찧고 가슴에 화교라고 커다랗게 써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시키는 대로 거짓 진술을 하면 추방시키지 않겠다는 회유도 했다는 점 등을 몇 번을 만나서 심지어 함께 간 오빠가 "너 왜 그러니”라고 설득해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국정원 큰삼춘에게 돌아가겠다고만 했었는데 결국 딱 하루 변호사를 따라 나왔다가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으로 그간 받았던 비인간적인 회유와 협박, 폭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다며 박영식 변호사는 이런 탈북자들의 심리를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경험도 없으면서 길어야 한 사람 당 30여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민변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 외부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본심을 확인했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에서는 “오늘도 합동신문센터를 직접 찾아가 접견신청을 해서 접수증은 받았는데 접견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언급자체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이다.”라며 지난 접견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했는데 오늘 일로 또 준항고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접견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번 사건을 무슨 보수와 진보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옳지 않다며 민변의 활동은 오직 북 이탈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부 기관에서 신속하게 3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 서경아씨의 사망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정부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
둘째 본인의 구제요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가족들의 구제요청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셋째 12명의 북 여성들이 자의로 들어왔는지, 자의로 들어왔더라도 지금도 탈북의사가 있는지 돌아가고 싶은지 확인해달라.
 
민변 긴급대응팀 공동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마치자 법원을 찾아가 인신구제청구 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 도배방지 이미지

민변 인신구제청구 탈북 종업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