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어용3노조 인정, 노동부 노조파괴 공범

범시민대책위 3일 노동행정 비판 목소리 높여, 미디어충청 보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10 [12:25]

유성기업 어용3노조 인정, 노동부 노조파괴 공범

범시민대책위 3일 노동행정 비판 목소리 높여, 미디어충청 보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0 [12:25]
유성기업과 현대차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는 3일 “노동부는 3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스스로 ‘불법 노동부’라고 증명했다”면서 “노동부가 ‘고용정책과 근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재벌 행정 뒤처리를 해주는 하수인이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 공범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미 2011년 어용노조 2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며 불법에 가담했고,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조차 수용했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증거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도 유시영 대표이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충청에 따르면 범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노동부”라면서 “더불어 유성기업 사측의 몽니와 불법을 지휘하는 현대차에 막혀 48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어용’인 유성기업노조(2노조)가 세운 유성기업새노조(3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2노조 안두헌 노조위원장이 그대로 3노조 위원장으로 갈아타 지난달 19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낸 지 2주 만이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노동부 본부가 이같이 처리하라고 입장을 보낸 것도 참조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유성기업 사측이 협력사인 현대차를 배후로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파괴 공작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서 2011년 7월 결성한 유성기업 2노조도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노조파괴 공작 관련 증거는 국회 국정감사와 최근 검찰 수사기록까지 6년째 나오고 있다.

당시 1노조가 ‘2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면서 ‘노조 아님’ 통보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1노조가 2013년 제기한 노조설립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3년 만에 2노조는 “노조설립 자체가 회사의 주도로 이뤄졌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 설립 무효”라고 4월 14일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2노조는 판결 닷새 만에 3노조 설립신고서를 냈고, 자체 선전물을 통해 3노조를 기획해 설립했다고도 공식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부 대전청은 유성기업 노동자 고(故) 한광호 씨가 자결한 지 48일이 지나도록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조사 결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절반 이상인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해 노동부는 임시건강진단도 하지 않고 있다.

3노조 설립신고증 교부가 ‘법과 원칙’ 준수라는 노동부의 주장에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은 노조법 2조 4호에 따라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는 어용노조 3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3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로 “노동부는 ‘2노조는 어용노조’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노동부와 정부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해 6년째 일관되게 반노동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부가 어용인 3노조를 인정한 것은 노조설립신고 심사 단계에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노동부가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권 자체를 포기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3일 오후 5시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이날 병력을 대거 동원해 천안지청 출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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