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가, 옥시와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를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은 검찰이 옥시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조작된 실험보고서를 발표한 혐의로 조 교수를 지난 7일 구속한 직후 나왔다.
김앤장의 무개념, 친기업 매국 변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앤장은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하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다수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친기업적 행태에 더해 우리 역사적 한(恨)을 외면한 매국 변론까지 하는 셈이다. (김앤장은 일제 전범논리 추종하는 매국 변호사 집단인가? ) 일각에서는 "김앤장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옥시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 쪽은 8일 “옥시 쪽이 2011년과 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받고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실험보고서를 왜곡해 올해 초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옥시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 실험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8일 검찰과 옥시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 쪽의 말을 종합하면,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 조 교수팀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한 달 뒤,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중간 생식실험에서 “임신한 실험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 교수 쪽은 “김앤장에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 의견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왜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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