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4/22 [15:10]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04/22 [15:1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업법」(現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지난 ’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의 활성화 및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다.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1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작년 12월 추자도 낚시어선 사고를 계기로 사고 위험성이 큰 원거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진행하는 등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일부 낚시어선업자의 원거리·과속 낚시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은 오는 4월 25일부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선장 대상으로는 ①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②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③ 출입항 미신고 여부, ④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및 ⑤ 주취운항 등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①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② 선내 음주 행위, ③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 해경관서 정보·수사인력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 및 경비함정이 전국 항포구 및 영업장소에 진출,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자 명부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항 및 선상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항공기까지 동원, 법 위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파악한 후, 경비함정에 전파함으로써 검문검색으로 이어지게 하는 陸·海·空 입체적 단속을 시행,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윤병두 해상안전과장은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단속과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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