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을 못 받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보다 2배가량 높았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13년 현재 만 55세 이상 고령자 3천970명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60~64세 연령대에서 공적연금 수급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14.8%에 그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상대 빈곤율은 31.4%로 2배 정도 높았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실태는 더 심했다.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조차 상대 빈곤율이 35.5%에 이르렀으며,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이보다 2배 가까운 60.0%에 달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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