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로 촛불모독 조선일보 고소당하다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횡령혐의 무죄, 조선 악기사 허위로 판명

유홍근 기자 | 기사입력 2016/04/17 [11:15]

허위기사로 촛불모독 조선일보 고소당하다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횡령혐의 무죄, 조선 악기사 허위로 판명

유홍근 기자 | 입력 : 2016/04/17 [11:15]
지난 8일 서울의소리 amn.kr 대표 백은종은 시민단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과 함께 남대문경찰서에 조선일보 고소장을 접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의 관할지 경찰서 이다. 
 
 
 
■ 허위기사로 촛불동력 파괴, 명예훼손 조선일보를 고소합니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촛불운동을 주도해왔던 안티이명박  대표 백은종의 횡령혐의가 무죄선고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간 조선일보 등이 불분명한 출처로 보도해왔던 악기사가 모두 허위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백은종 대표는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측이 중재를 거절하여 결국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고소조차 못할 뻔.. 고소고발인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남대문경찰서

굴지의 언론사 조선일보를 고소하기 위해 백은종 대표, 시민단체 회원들, 기자들이 찾아오자 입구에서부터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사자 지위인 고발인조차 전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막아섰고, 기자의 취재마저 거부하려 한 것. 실제 남대문경찰서는 소고기투쟁 등 안티이명박 심판본부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 백은종을 수차례 기소하기도 했던 곳이다.
 
실랑이 끝에 경찰의 거부로 고소장 조차 접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염려, 결국 고소당사자인 백은종 대표와 고발인 대표로 어우경 본부장, 기자 정찬희 만이 어렵게 조사장소인 경제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조사실인 경제팀 앞에서 백은종 대표와 어우경 본부장. 경찰이 기자의 취재촬영을 방해하고 있다. 

간신히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제팀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남대문경찰서 측은 기자의 취재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 취재기자를 막아선 경찰들의 모습
 
고발인 어우경과 기자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나도 당자사 지위인 고발인이다, 경찰도 cctv로 찍고 있다, 다른경찰서에서는 다 촬영을 했다" 라고 강변하였으나 경찰들은 취재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도 대지 않은채 나가라 찍지마라 라며 취재를 위한 촬영을 소리까지 지르며 고압적인 자세로 막아섰다.
 
급기야 한 경찰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자의 취재도구인 핸드폰을 빼앗으려 심하게 핸드폰을 잡아당기고 여기자의 몸 앞까지 바짝다가가 덮치며 겁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촬영이 중단되고 핸드폰케이스가 손괴되었으며 여기자는 허리와 목 등에 충격을 받아 진술녹화실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경찰폭력으로 주저 앉은 여기자. 그러나 경찰은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았다

예상치 않은 경찰공격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통증을 느낀 여기자는 결국 녹화진술실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119구급차에 의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 들것에 실려나가는 여기자의 모습. 서울의소리 유홍근 기자 촬영
 
고발인으로 당시 조선일보 고소 남대문 경찰서 현장에 참여했던 유홍근 기자는 "이는 명백한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사건이다. 사건이 난 조사실은 보안이 필요한 장소가 아니기에 기자의 취재를 방해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들의 폭력은 기자의 취재활동을 고의적으로 폭력과 대중의 위력으로 방해한 것일 뿐이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미디어 권력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고 해당 고소건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이란 형식,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기자의 취재권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강압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니 이는 분명히 향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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