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망국법 국회선진화법? 고맙다"

선거 기간 내내 망국법이라며 뜯어고치겠다더니, 여소야대엔 필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4/17 [11:05]

새누리당, "망국법 국회선진화법? 고맙다"

선거 기간 내내 망국법이라며 뜯어고치겠다더니, 여소야대엔 필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17 [11:05]
새누리당이 선거 기간 내내 망국법이라며 꼭 고쳐야 한다던 법 조항이 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인데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새누리가 국회선진화법의 보호를 받아 망국법을 고마워해야 할 신세로 전락 되었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그간 당론으로 추진하던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에 대한 전략 수정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를 초래한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이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 법으로 불리며 중점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번번이 소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     © 연합뉴스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한 권성동안도 내놨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표결 상정 거부로 총선 전 처리가 어려워지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예상 외의 참패였다. 180석은커녕 과반 의석 확보도 실패했고 원내 1당 지위마저 지키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제1당 지위까지 넘겨주면서 다수당 일방독주 방지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도 쏙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신속안건 처리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5조 2항에 대해 헌법 49조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구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고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도록 했고, 쟁점 법안 처리시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헌법 49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었다. 
 
만약 헌재가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 새누리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2012년 총선때 이명박의 국민기만 실정으로 여소야대를 우려한 박근혜가 주도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자 야권이 발목을 잡기 위해 이용하는 망국법이라고 폄하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소수당이 되자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뀌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법 주장과 관련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법 85조에 동의를 구하도록한 의석수가 과반이나 3분의 2가 아닌 5분의 3으로 규정한 이유를 묻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9대 총선 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질 것으로 봤고, 총선에 이긴 뒤 합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비율을 찾다 보니 5분의 3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19대 총선에서 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합의한 이상 5분의 3이라는 요건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취지와는 달리 유불리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주 의원은 또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선 충분히 논의하고 안되면 다수결로 넘어가라는 것이 헌법원리이고 여당은 선거에서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선거에서 다수당이 집권하는 건 결국 자기책임하에 정치하고 법안 정책으로 구현하는 건데 현재 다수당 뜻에 따라 안되고 있고 그건 책임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도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주 의원과 권 의원의 논리를 따라 다수당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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