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누리집․선거정보 모바일 앱 등에서 ‘내 투표소’ 확인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6/04/13 [10:07]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누리집․선거정보 모바일 앱 등에서 ‘내 투표소’ 확인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6/04/13 [1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인 내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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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참여 권유행위

내 용

가능여부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

×

○ 법 제67조에 따라 읍·면·동(1매)마다 게시하는 현수막을 투표소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거나, 선거일에 새로 게시하는 행위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 정당·후보자 명의(기호는 불가)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전화(ARS 포함)로 투표참여 권유활동



○ 후보자가 육성녹음 등 ARS전화나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활동



○ 정당·후보자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 내용의 방송·인터넷 광고



○ 중앙당, 시·도당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정당 명의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게시



2. 투표 인증샷

내 용

가능여부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투표인증샷 촬영 후 전송·게시하는 행위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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