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개입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같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 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4/12 [09:39]

시민단체, 선거개입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같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 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12 [09:39]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행동본부)는 11일 대통령 박근혜가 자행하고 있는 20대 총선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박근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통령 퇴임 후 처벌을 해달라는 고발장도 함께 접수 했다.

 

 

행동본부는 신청서에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를 중지시켜 주시고, 돌아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같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행동본부는"행정부 최고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공직자로서 지방순회까지 하며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지금까지 박근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직무유기의 일환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행동본부는 "대통령 박근혜는 20대 총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으로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동시에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행동본부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응원한 말 한마디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사실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최근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악용해 20대 총선의 주요 접전지를 순회하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중립의 위치에서 선관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해서는 안 될 명확한 선거법 위반임이 분명하다"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행동본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편파적인 직무유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법원에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 법원이 신속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박근혜 대통령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성 명 : 백은종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대표)

성 명 : 정강주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고문)

 

채무자

성 명 : 박근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03048

 

신 청 취 지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를 중지시켜 주시고, 돌아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같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원 인

 

행정부 최고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공직자로서 지방순회까지 하며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금까지 박근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직무유기의 일환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대 총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으로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동시에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응원한 말 한마디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사실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는 최근 유엔 핵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20대 총선의 주요 접전지를 순회하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 이는 중립의 위치에서 선관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해서는 안 될 명확한 선거법 위반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해야할 선관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선거법 위반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편 4.16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려는 시민단체들에게는 근거도 없는 선거법을 들먹이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마저 탄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박근혜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통령 박근혜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편파적인 직무유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바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민주 법원에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 법원이 신속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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