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법기관 국회의원 통신자료까지 사찰

더민주당 장하나 의원 개인정보 들여다봐, 테러빙자 국민사찰 도넘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10 [10:48]

국정원, 헌법기관 국회의원 통신자료까지 사찰

더민주당 장하나 의원 개인정보 들여다봐, 테러빙자 국민사찰 도넘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10 [10:48]
테러를 빙자한 국민 사찰법(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국민들이 잔득 움추리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를 사찰(조사하여 살피는 일)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당사자인 장 의원은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사실 규명에 나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일 장 의원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서,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나오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용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인으로 이미 여러 정보가 노출돼 있고,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비밀스럽게 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요청 기관들에 어떤 자료들이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해 10월27일 회사원인 이아무개씨의 통신자료도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평범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페이스북 정도만 하는 시민인데,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씨는 “나름 여러 가지 의심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에 세월호와 관련한 집회 등 글이 올라오면 공유를 하거나 후원금을 보냈다”며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모든 것이 다 떠오르고 의심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현재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결과를 받으니 막상 위축이 됐다”고 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드러다 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수시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자료들을 취합해 인권, 법률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로 든다. 이 법의 제83조 3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수시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해약 등의 여부다. 통화내역,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관서장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 ▶ 바로 가기 )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누리집에는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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