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빙자 국민감시법’ 폐기촉구 집회 행진

백만명1인등불 국민운동본부 "국민저항권 행사할 것" 선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10 [10:49]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폐기촉구 집회 행진

백만명1인등불 국민운동본부 "국민저항권 행사할 것" 선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10 [10:49]
무지한 박근혜가 정의화를 압박해 지난 2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를 빙자한 국민 감시법(테러방지방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이 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렸다.
 
▲  백만명1인등불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백만인1인등불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야당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이 법을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나라를 다시 어둡고 음습한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가?  기어이 다시 역사 앞에 죄를 짓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싶은가?"라고 질타했다.
 
여인철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감시하는 악법"이라며 "국민에 대한 테러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의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정원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하는 악법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     © 서울의소리
 
특히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권씨가 참석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이 아닌 그들(정부)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약식 집회를 마친 후 종로-인사동을 돌아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향해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을 폐기하라!
 
-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폐기하라
-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난 3월 2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유로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지 9일 만에 190여 시간 야당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을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이라 부른다.
 
오늘 우리는 그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의 통과를 규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 불행히도 독재의 시절이 있었고,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피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무도한 악법이 통과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테러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못 막는단 말인가? 
 
이 법은 온통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단 한자도 고치지 못한 채 통과되었다.   우선 테러의 정의부터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 이 법 집행의 주도기관인 국정원이 그 점을 악용하여 국민감시와 기본권 침해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위치추적, 테러 관련 조사와 감시, 표현물의 삭제 등 권한이 무차별적으로 행사되게 되어 사생활, 통신, 언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현저히 위축될 것이다.
 
이법은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21조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인사나 노조 간부 등을 ‘테러의 의심이 있다’고 ‘규정’하여 사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상적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도 테러활동이라고 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무력화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대히 침해당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또는 테러빙자 국민테러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다가올 총선, 대선에 이법을 악용해 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단을 실질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김으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요소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은 지금도 음지에서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무한권력을 안겨줌으로써 이 나라를 ‘국정원의 나라’로 만드는 법이다.
 
그렇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가며 얻어낸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떤 나라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국정원은 전신인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시절의 과오는 차치하고, 지난 대선에서 댓글부대 동원을 통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등의 불법적 정치개입으로 수장이 법적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지속된 민간사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과 중국 공문서조작 등 국내정치에 관여하여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그 일로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런데 반성과 개혁은 없이 또다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옳지 않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나라를 다시 어둡고 음습한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가?  기어이 다시 역사 앞에 죄를 짓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싶은가?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통과만으로도 이미 민주주의와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 오늘 내일만 살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오래 정명을 얻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권자를 무시하는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을 폐기하라!
 
만약 폐기하지 않는다면, 헌법정신에 따라 민주주의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위 회복을 위해 이 땅의 여러 뜻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테러빙자 국민감시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정원은 더이상 국내정치 개입을 중지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6. 3. 8
백만명 1인‘등불’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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