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간첩 고발사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아

고발인 백은종 "친일 반민족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옳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2/27 [10:50]

'신민철 간첩 고발사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아

고발인 백은종 "친일 반민족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옳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6/02/27 [10:50]
 
2015년 12월 한 남자가 자발적 위안부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식민지배의 고통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   백은종 "일본 간첩 친일파 신민철을 응징한다!!"   © 인터넷
 
이 사진 한장에 들끓은 시민들은 하나둘씩 모였고, 결국 스스로를 친일파 서기석 이라며 대법관의 이름까지 도용하며 일본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신민철(본명)을 간첩, 여적, 외환유치 등의 죄목으로 1월 14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가장 분노한 이는 서울의소리 amn.kr 백은종 편집인이었다. 백 편집인은 장준하 선생 겨레장 당시 장례위 공동대표을 맡기도 하였다.
 
▲ 일 제에 고통받은 수많은 조선동포와 혁명가들을 생각합니다.     © 정찬희 기자
 
백 편집인은 "스스로 뻔뻔한 말투로 친일파 서기석이라고 소개하는 신민철의 목소리를 듣고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선생 생각이 났다. 안두희를 대면한 박기서의 마음이 이와같았을 것이다" 라며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친일파 처단에 함께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모습     © 정찬희 기자
 
친일파 서기석(본명 신민철)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25일 양천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 이 날 조사는 고발인들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 등 약 10인이 진술녹화실에서 함께 받았다.
 
▲  진술녹화실에서 함께 조사받는 고발인들의 모습      © 정찬희 기자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보안법 위반행위이며 형법 위반행위이니 엄하게 처벌해달라" "패망전 일본은 대한민국의 준적국이므로, 신민철의 행위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   가운데: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 정찬희 기자
 
고발인 중 한명인 어우경 씨(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cafe.daum.net/gmot)는 "나는 일본 동경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의 망언에 분노하여 일본 문화원에 항의방문하였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이 있다.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는 확실한 신분이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구속이 되었다.
 
그런데 자발적 위안부, 일본찬양을 공개적으로 외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화약고 같은 발언을 일삼는 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고발에 참여했다" 라고 말했다.
 
▲   악을 응징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        © 정찬희 기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회원들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친일파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일본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징하여 후손들에게 당당한 조상이 되어야 한다" 라며 사법당국이 간첩 현의가 있는 신민철을 엄히 수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친일파 신민철  © 친일파 서기석(본명 신민철) 블로그 캡쳐
 
신민철은 서울의소리의 대국민 공개수배에 전화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깊은 모욕과 분노를 안겨주므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링크: http://blog.naver.com/diogenes70
       뼛속까지 친일파 신민철 블로그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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