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불통사태 당시 대리기사 등에게 별도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안지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2/22 [11:57]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불통사태 당시 대리기사 등에게 별도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안지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2/22 [11:5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2014년 3월 20일 SKT 장비불량으로 약 6시간 동안 발생한 불통사태와 관련 대리기사와 시민들이 제기한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가운데 소송에 참가했던 대리기사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것.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2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모두 했다"면서 "대리기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라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리기사와 시민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SKT의 약관 33조 1항은 통신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고객의 실제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면서,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는 부분은 통신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고객의 실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이들에게, 회사의 책임으로 통신 불통이 발생하더라도 배상액이 크지 않다면 통신 불통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설비 관리에 소홀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재판부는 엉뚱하게도 요금인상의 우려 때문에 배상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기사와 시민들은 계속해서 “대리기사들은 SKT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무직자나 저소득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배상받아야 하는 손해액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시내용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의 유무, 급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직적접인 생계 수단인지 아닌지 여부임에도 재판부가 통신재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우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SKT는 불통사태가 있었던 다음날인 2014년 3월 21일에 생계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SKT는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생계형 가입자에게 아무런 별도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 피고(SKT)사이에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발표해서 일시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려 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에게 위 약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예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거짓 대국민사과를 하고 피해자와 국민을 심대하게 기만한 SKT를 꾸짖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SKT를 두둔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계속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대리기사와 이들 시민들은 계속해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이 비판한 후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이 문제삼은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은 특별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SKT 불통 휴대폰 무책임 관련기사목록
디지털세상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