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 이혼사유 된다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2/22 [11:48]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 이혼사유 된다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2/22 [11:48]
[신문고뉴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다그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김태우 판사)은 19일 남편(44) A씨가 11살 딸에게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폭언했다며 아내(42)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판사는 "아이가 장기간 이어진 엄마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두 사람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인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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