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주한 미대사관 앞 1인시위 경찰 폭력적으로 막자 법원에 가처분신청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2/22 [11:38]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주한 미대사관 앞 1인시위 경찰 폭력적으로 막자 법원에 가처분신청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2/22 [11:38]
[신문고뉴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1인 시위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 16일 미 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이들에게 비엔나협약 22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막았다.
 
민변은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비엔나 협약 22조에는 1인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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