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초과 가산세 1위, 40억 물품은 핸드백

허승혜 | 기사입력 2016/02/22 [11:29]

면세한도초과 가산세 1위, 40억 물품은 핸드백

허승혜 | 입력 : 2016/0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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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천300만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계 9억800만원, 주류 4억6천100만원 순이었다.
 
적발 건수로 보면 전체 24만2천942건 가운데 주류가 43.3%(10만5천1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핸드백은 5만3천456건, 담배는 6천805건, 시계는 6천647건, 의류는 1천787건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9만287건이던 적발 건수는 3년 만에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신고불이행자에게 적용되는 납부세액 가산세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올라 작년 한 해 동안 28만9천326건의 자진신고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42억5천200만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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