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대한민국. 참많은 송사들과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만일 내가 송사에 휘말렸다면? 혹은 내 지인이 송사에 휘말렸다면 그런데 그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그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개인정보가 비익처리된 판결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링크: https://www.scourt.go.kr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해당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송달을 이메일로 선택하면 끝. 보통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문자로 신청접수안내를 받고 청구된 금액을 입력하면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다. 판결문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천원 내외의 가격이 청구된다. 판결문도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어려워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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