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인터넷으로 떼어볼 수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입력 신청하면 이메일로 송부

전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2/21 [11:42]

법원판결문, 인터넷으로 떼어볼 수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입력 신청하면 이메일로 송부

전은희 기자 | 입력 : 2016/02/21 [11:42]
복잡한 대한민국. 참많은 송사들과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만일 내가 송사에 휘말렸다면? 혹은 내 지인이 송사에 휘말렸다면 그런데 그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그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개인정보가 비익처리된 판결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링크: https://www.scourt.go.kr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메뉴 캡쳐       © 대법원
 
해당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송달을 이메일로 선택하면 끝.
보통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문자로 신청접수안내를 받고 청구된 금액을 입력하면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다. 판결문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천원 내외의 가격이 청구된다.
 
판결문도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어려워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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