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톤/ 6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3,696kg(1천5백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톤(20kg들이, 1,600망)을 상장하여 위장판매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 :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쌀ㆍ닭고기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품목별, 위반유형별 실적 □ 품목별(거짓표시+미표시): 72개 품목 / 1,025건 / 446톤
□ 위반 유형별 (단위: 건, 톤)
* 1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업종별 단속 실적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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