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2,1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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