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점지위남용 2억2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인터넷포털 위반행위 조사, 아후코리아 등 불공정거래

이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08/05/10 [09:37]

네이버 독점지위남용 2억2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인터넷포털 위반행위 조사, 아후코리아 등 불공정거래

이뉴스투데이 | 입력 : 2008/05/10 [09:37]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지위 남용을 이유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위남용을 이유로 2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야후코리아㈜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을 들어 시정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는 조사방해를 이유로 1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 하이텔 등 국내 주요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2건만 시정 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NHN이 매출액(2006년 기준) 기준으로 48.5%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 사업자 기준(1개 업체 50% 이상)에 다소 못 미치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시 일반사업자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9건의 불공정 심사 결과, NHN이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네이버가 자회사와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5월 게임앤미와 온라인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K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5월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법인 1억원, 임원 1명 2500만원)가 부과됐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임원이 과징금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공정위는 나머지 다음커뮤니케이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해 적용했다"며 "특히 NHN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포털업체들에 대해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NHN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등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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