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기업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키로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6/02/06 [11:48]

사업재편기업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키로

인터넷저널 | 입력 : 2016/02/06 [11:4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업재편기업 지방세 지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