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8억3천만원

장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2/06 [11:55]

명의도용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8억3천만원

장혜원 기자 | 입력 : 2016/02/06 [11:55]
[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2만 명에 달하는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게 총 8억3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방법으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스원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내외국인 1만9566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을 신청한 회선이 2만4683개 ▲6856명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번호 이동한 회선이 8876개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개통한 회선이 10만8908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1307명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343건 확인되는 등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로 운영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과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 기준(신용도·매출액)에 따른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과징금 부과법인은 아이즈비전 9450만원, 유니컴즈 7600만원, 인스코비 7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6850만원, 에넥스텔레콤 5800만원, 프리텔레콤 5550만원, CJ헬로비전 5050만원, SK텔링크 4900만원, 이지모바일 4150만원, 큰사람 3900만원, 세종텔레콤 3200만원, 위너스텔 3150만원, 머천드코리아 3150만원, 스마텔 3150만원, KT엠모바일 2900만원, 미디어로그 2900만원, 앤알커뮤니케이션 2500만원, 에스원 1550만원, KT파워텔 5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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