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근혜법날치기' 선진화법 무력화꼼수

朴관심 법 처리위해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폐기, 정의화 의장 "유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1/20 [10:11]

與,'박근혜법날치기' 선진화법 무력화꼼수

朴관심 법 처리위해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폐기, 정의화 의장 "유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1/20 [10:11]
새누리당이 박근혜 주문 법안인 경제 관련 법안들과 노동법 일방 처리를 위해, 그간 국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초유의 꼼수 입법 절차를 수순을 밝고 있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 첫 꼼수로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을 현장에서 상정한 뒤 약 5분 만에 다시 폐기하는 이례적인 날치기를 강행했다.
 
▲  새누리 ‘그들만의 운영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국회 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폐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한겨레
 
야당 없이 개의부터 상정 거쳐 폐기까지 고작 4분45초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국회 319호 운영위원회 회의실. 원유철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의원 15명이 참석했지만, 야당 의원 자리 13곳은 모두 비어 있었다. 원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여당 의원들 모두 동의했다. 이어 원유철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법조항 하나씩 의결하는 방식)를 생략한다”고 말했다.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위원들도 없었다. 원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회의는 4분45초 만에 끝났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다가 ‘자진 폐기’됐다. 이는 상임위에서의 법안 폐기 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법안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 87조를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현행 국회법 87조를 활용하면, 통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인 상임위 상정-토론-(표결)-가결-법사위 상정-법사위 가결이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야당의 반대를 우회해 쟁점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이 이런 초유의 방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권성동 의원 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천재 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란 현행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 당의 반대가 있으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끔 해놓은 현행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점한 다수당의 국회 운영 독재를 사실상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가 통과를 주문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양대 노총이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노동 5법과 같은 치열한 쟁점 법안 또한 새누리당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해진다. 
 
더민주 "국회법 무력화하기 위한 위법 공작…법적 대응"
 
여당의 이 같은 희한한 날치기를 두고 야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새누리당이 이날 한 날치기는 "자기들 손으로 개정을 주도한 국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위법 공작"이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회의 △소집 △ 안건 수정 △안건 폐기란 절차에서 전부 현행 국회법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국회법 49조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해야 하나 이를 어겼고,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원 20명의 연서나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있어야 안건 수정(회의 현장에서의 안건 추가)가 가능한데 이를 어겼으며, 국회법 58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 등이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삼선개헌하듯 한 날치기"라면서 "원천 무표 불법행위에 대해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새누리당의 사과와 오늘 의결의 원천 무효화가 없다면 향후 어떤 의사일정이나 법안 심사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들 때문에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조항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을 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를 목적으로 스스로 부결시킨 뒤 이를 다시 부의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국회법 적용으로, 악용될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 국회는 이라크 파병 철수 촉구 결의안,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법 등을 국회 87조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한 적이 있으나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


새누리당이 ‘의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아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의장의 오피니언(의견)은 아직 밝힐 수 없다.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기보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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