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해제, 무역 및 투자 자유로워져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1/19 [12:54]

이란 경제제재 해제, 무역 및 투자 자유로워져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1/19 [12:54]
지난 ’15년7월 P5+1(미, 중, 영, 프, 러 + 독일)과 이란이 합의하였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1월 17일(한국시간 기준) 도래하였다.

이행일은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날이며, 이행일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되었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수입)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11) 87.2→(`12) 56.2→(`13) 49.9→(`14) 46.0→(`15) 46.0백만배럴

(양자 거래)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란국영석유회사)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①자본거래적 성격, ②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 ③B2B 거래중 토목․건축사업 등은 불가

종합해 보면, 금번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따라서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금일부터 폐지된다.

* 제재해제에도 불구,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떄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15.9.20일 설치)에서도 對이란 교역관련 제반 정보를 지속 제공 예정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와 우리 정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달러화 거래 금지)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對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재대상자 일부 유지) 미국과 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과 기업․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용금지 항만 일부 유지) 또한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제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계약서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환거래 중지 등

* 미국․EU : 미국 또는 EU시장 진출 금지, 달러화 사용금지, 영업점 폐쇄 등

한편, 정부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도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며,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여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는 한편,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를 개최하여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 2월말~3월초, 테헤란 / 우리측 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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