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 동물보호법 위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1/17 [11:40]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 동물보호법 위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1/17 [11:4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눙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고, 강원도와 전라도지역 도축장을 활용해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할랄이 문제가 된 것은 동물 도살방식의 잔인성 때문"
 
동물단체 케어는 지난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비인도적 도축 ‘할랄’ 도축장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비인도적 할랄 도축 방식 할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할랄이 문제가 된 것은 동물 도살방식의 잔인성 때문"이라면서, "동물을 도살할 때는 이슬람교도가 단칼에 동물의 의식을 뺏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동물에게 칼을 들이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랄은 의식이 있는 동물이 운송, 도축되는 순간까지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비인도적 도축방식"이라면서, "동물은 도살될 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따라서 도축 시 인도적인 절차를 만들고 이를 지킨다는 것은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동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계속해서 "그러나 할랄은 이 과정이 제외되어 있다. 동물을 정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동물들은 도축장에 들어와서 죽는 순간까지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과정 전체를 또렷한 의식을 가진 채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 할랄 도축장 반대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아직 부족한 면이 존재하지만 동물의 사육,운송,도살의 전 과정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이와 함께 관련법 규정을 설명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동물보호법 제10조의 동물의 도살방법 규정인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 규정과 함께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을 들면서 할랄도축장 건립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이 같이 설명한 후 "할랄식품 시장 개척이라는 명분은 정부가 오직 경제적 논리만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무역증진과 이윤추구만이 선진국이 아니다. 할랄은 비인도적인 도축방식이며 이를 비난하는 전 세계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 활동가가 아랍칼을 들고 살아있는 양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을 흉내 내는 퍼포먼스와 함께 동물단체 케어의 입장표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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