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자 일각에서는 유전 무구속인가?라는 비아냥을 하고 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1천358억원의 탈세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천358억원만 인정했다. 장남 조 사장도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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