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2년새 7배 증가

허승혜 | 기사입력 2016/01/15 [10:39]

SNS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2년새 7배 증가

허승혜 | 입력 : 2016/01/15 [10:39]
▲     © 뉴스포커스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된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 도배방지 이미지

SNS 전자상거래 관련기사목록
디지털세상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