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된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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