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수요집회 공권력탄압 말라" 경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파문...경찰 "사실 아니다" 해명

임두만 | 기사입력 2016/01/15 [10:23]

국민회의, "수요집회 공권력탄압 말라" 경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파문...경찰 "사실 아니다" 해명

임두만 | 입력 : 2016/01/15 [10:23]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한 가운데 이에 대해 각계각층의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위안부 문제는 논란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왔다.
 
▲자료사진     © 편집부
 

    

CBS 노컷뉴스는 14일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하고,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애초 신고한 인원인 1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으로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16조4항(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을 위반했다며 이 부분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이 이런 이유를 들어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수요집회가 있은지 2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4년간 평화적으로 진행되온 수요집회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일은 없었다. 이에 정대협은 물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저항이 일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노컷은 또 경찰은 이 보도를 부인하며 정대협 수사 착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는 점도 알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다른 단체는 수사하고 있지만 정대협에 대한 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컷뉴스는 또 다른 경찰 관계자가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이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한 점도 보도했다. 또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요 집회가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 많은 참가자가 오는 것은 집회자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의 수사 고리를 걸고 있다는 것으로 당분간 논란의 중심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신당 ‘국민회의’는 정치권으로는 가장 처음 강력한 성명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14일 “박 대통령은 아베의 사과를 가로채더니 이제는 입막음까지 하려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코너에 몰리자 경찰력을 동원하려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국민회의 장진영 대변인   © 임두만

 

이날 국민회의 장진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 대해 집시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깊이 분노한다”면서 “우리는 먼저 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인식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서 “박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위안부 합의안에 피해자들의 원하는 세 가지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다며 최상의 합의라고 했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죄, 일본정부의 피해 보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박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이미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개입을 인정하였으므로 군의 개입 문제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고 적시하며, 특히 “고노담화는 강압성까지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뒤, 박근혜-아베의 “강제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12·28 합의보다 (고노담화가)우선하게 될 것이므로 (박근혜-아베의 합의를)‘최상’이라 볼 수 없다” 꼬집었다.

 

이어서 국민회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이었다”면서 “12·28 합의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빠져있고 일본 정부는 지금도 자신들의 법적 책임은 없으며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므로 핵심이 빠진 합의는 ‘최상’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과 함께 국민회의는 “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면서 아베의 사과를 대통령이 받았다면 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는지, 왜 대통령이 사과를 받고 끝내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왜 위안부 피해자가 받아야 할 사과를 박 대통령이 받았는가.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라도 되는가. 아베가 사과했다면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 또 대통령이 사과를 대신 받았다면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 사과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닌가, 왜 사과를 가로챘는가”등으로 따진 것이다.

 

이 같은 질타와 함께 국민회의는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대통령의 근본적 자세까지 문제를 삼았다. 즉 “박 대통령은 말로 못할 고초를 당하고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식 하에 잘못된 합의를 해놓고 이에 저항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 지지자들까지 ‘집시법’이라는 칼을 가진 경찰력을 동원,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자신의 의사관철 수단으로 남용하고 경찰이 정권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대협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회의는 국민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끝난 뒤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국민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확성기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고, 핵실험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외교, 주변 우방으로부터 통보도 받지 못한 깜깜이 외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즉 “우리 정부가 3강 외교에 실패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번 4차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우리만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중국이 우리 정부와의 핫라인을 일주일 넘게 꺼버린 수모를 당하는 등 대한민국이 주변강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공격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주변 3강은 다 알고 있었으나 우리만 몰랐다. 우방이라는 미국도 일본도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 등을 말한 뒤 이를 맹탕외교 왕따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국민회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일감확보법” 노동개혁 5법은 “고용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해고만 늘리는 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목조목 허점을 지적한 뒤 “진실의 힘을 아는 대통령이 정작 진실을 외면하고 현재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오로지 국회 탓만 한다면 국민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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