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고여러분 잘있죠? 전 고발당했소

[네티즌칼럼] 학생들의 인권침해 고발UCC 옮겼다는 이유로...

이장연 | 기사입력 2008/05/01 [08:24]

진성고여러분 잘있죠? 전 고발당했소

[네티즌칼럼] 학생들의 인권침해 고발UCC 옮겼다는 이유로...

이장연 | 입력 : 2008/05/01 [08:24]
지난 3월 10일 KBS 시사투나잇의 광명진성고 관련 방송보도와 함께 드러나지 않은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UCC 동영상이 학생들에 의해 제작되어 블로고스피어와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블로거, 학생, 학부모들은 수용소와 같은 진성고의 모습과 사학재단의 부조리, 학생인권침해에 분노했고, 진성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 아고라 서명청원운동(6,567명 서명)까지 펼쳤다. 그리고 진성고와 청소년·학생 인권문제에 침묵하던 언론들도 사람들의 들끊는 분노와 원성에 이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계 교육기관도 조사에 나섰다.

필자도 진성고 학생들이 학교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하는 UCC 동영상을 접하고, 공교육을 조각조각 자본화·시장화하고, 맹목적인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우열반, 0교시수업, 영어몰입교육, 학원24시 등)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교육문제(사학비리, 학생인권문제 등)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다.

▲ 괜히 나섰다가? 아니 누군가 나서야 한다. 입시명문사립 리얼정글고의 한 장면.     ©입시명문사립 리얼정글고 중

"교육·학교, 인간존엄성과 보편적인권 무시"

우선 관련 UCC를 인코딩해 필자의 블로그와 UCC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무엇보다 진성고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청소년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었지만, '학생' '아동' '청소년'이란 이유로 성역화된 '교육'·'학교'란 이름으로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가 무시 또는 묵살·억압 당하는 학생인권침해사례를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UCC 동영상에서 드러난 '리얼정글고' 진성고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13조)"

 
특히 학생 자신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진성고(학원)를 향해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불순한 행동',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외부 불순세력들의 음해'로 비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한 것(디지컬카메라,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CCTV 설치 등)을 보고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학생들의 정당한 호소를 불순행동으로 매도"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여러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학교내 체벌, 정치활동에 대한 침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학교(원)와 교사들은 이를 교칙이나 신입생 서약서 등을 빌미로 '인권포기'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모습은 더욱 눈꼴사나웠다.
 
"아동이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모 및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다른 성인들은 신뢰, 정보공유, 경청하는 역량과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지도에 기반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8항)"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도 가정, 학교 또는 기타 어떤 기관에서도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교정 또는 처벌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s 54항)"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감 혹은 신체적 폭력에 기반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권고 36-37항)"
 
"학생뿐 아니라 네티즌 입까지 막으려는 학교"
 
그렇게 일파만파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진성고(학원)는 네이버, 사이월드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라간 UCC를 명예훼손 및 저작권위반(시사투나잇이 아닌 KBS 측에서 저작권위반으로 신고를 해왔다.) 등을 이유로 관련 동영상을 삭제케 했고, 진성고(학원)를 음해한 이를 색출해 학부모회의를 거쳐 사이버 수사대 및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들 대학생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판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필요없습니다."라고 위협적인 조회방송을 내보낸 진성고(학원)는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가진 비판적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권까지 침해하고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익명의 댓글러는 진성고(학원)의 석연찮은 해명과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자신의 여러 블로그와 UCC 등에 수없이 달아놓았다.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8조)"


▲ 엠파스 블로그에 위와 같은 댓글이 여러개 달렸다.     ©엠파스 블로그 화면캡쳐

인권침해 혐의 진성고(학원)가 필자 고소고발

그리고 학생 인권침해와 학교문제를 극구 부인하는 진성고(학원)는 정말 고소고발을 해왔다. 어제(29일) 오후 29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광명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등에 올라간 진성고 UCC와 관련해 진성고(학원) 측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을 해왔고, 이 때문에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담당 경위가 전해왔다.
 
단순히 진성고(학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UCC와 관련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니기에,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되물었다. 담당 경위에게 이것저것 듣고, 조사 일정을 다시 알려주기로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암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도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요즘 가뜩이나 살 맛 안나는데 괜히 피곤하게 생겼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침해와 부정비리를 일삼는 사학재단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망할 입시위주의 교육과 공교육을 자본화·시장화하려는 이들에 맞서 싸움을 포기할 순 없을 것 같다.
 
"사학재단·입시교육과의 싸움 포기할 순 없어..."

진성고 UCC 파문으로 더욱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진성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모른 척 할 수 없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조차 관심과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니 말이다. 한 환경단체 횡령의혹사건처럼.
 
진성고 학생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시나요? 참 걱정됩니다.



▲ 진성고 UCC 중     © 진성고UCC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 정당성을 잃은 학교 규율
- 교칙의 규정 자체가 학생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의 조항이 개방적이지 않아 특정 방향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학생 의견을 조사하고서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두어 결정을 내리는 경우
- 방과 후,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 기간, 방학기간 중 '학생관리방침' 등을 통해 무리하고 일방적인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 기숙사에서 정도를 벗어난 통금시간 제한, 출입통제, 아침운동 빠질 때 벌점화 등으로 과도한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특정 내용의 건의서(예 : 두발규정과 관련한 건의서)는 아예 제출도 못하게 하거나 건의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등 학생의 규율 개정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2. 강요된 교육 활동
- 1교시 전이나 방과 후에 자율학습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언어폭력
- 학생의 인격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냐?"
 
4.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의 선택
-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좁은 방에 여러 명을 몰아넣는 등 열악한 숙박시설을 선정한 경우
 
5. 학생들과의 약속
- 학생들의 건의와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
-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
-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규정 개정 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해명 없이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에 대한 권리
 
1.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학교교육의 목표나 교사의 교육 지도, 급훈 등에 경쟁을 가열시키거나 반인권적인 가치를 유포하는 경우
- 0교시, -1교시,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중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주거나 벌점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
 
1. 모굥적인 처우
- 체벌, 단체기합 등 학생의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벌을 주는 경우
- 연대 책임을 묻는 집단적인 벌을 주는 경우
-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는 경우
-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엎드리게 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내모는 경우
-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모욕적인 말로 추가적인 벌을 가하는 경우
 
2. 기숙생활강요
- 특정 성적 이상 학생 등의 기준을 정해 기숙사 입소를 강제하는 경우
- 기숙사 규율에서 과도한 통금 시간, 아침 운동 강요, 빠질 때 벌점 처리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1. 복장과 두발제한
- 모든 학생에게 교복 착용, 교복 착용시 양말, 속옷 색깔, 구두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각종 용의복장 규정을 획일적으로 두고 단속하는 경우
-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미용 도구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2. 표현물과 의견 조직 금지
- 상업 전단지를 제외하고, 특정 내용의 전단지 배포나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경우
-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게시물에 대한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두어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생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중단시키거나 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내부 대화방에서의 실명제 운영, 게시판에 쓸 수 있는 주제의 제한 등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로막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게시된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3.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 학내외 집회 개최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주는 경우 혹은 허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학내 집회를 가로막으려는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벌이거나 처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집회 참여자 명단을 파악하거나 집회 참여자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경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만화책, 미용도구, 카메라, 게임기, 장산구 등 특정 물품의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빼앗는 경우
-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전원을 꺼놓게 하는 등 통신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
- 디지털카메라 소지나 촬영을 원천 금지시키는 경우
- 가방, 사물함, 책상 서랍, 기숙사의 생활실 등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거나 검사하는 경우
- 탈의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경우
- 탈의공간의 배치가 부적절하여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하는 경우
 
2. 개인정보침해
- 학교가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의 직업, 재산,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탈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이름표를 교복에 아예 박음질해 놓은 경우
 
3. 감시장비의 설치
- 당사자의 동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CCTV의 목적, 촬영 시간, 범위, 보관 기간, 접근권자, 삭제 방법 등에 대한 공지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경우
-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수단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CCTV를 폐기하지 않는 경우
 
4. 관계와 소통 규제
- 친구관계나 연예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특정 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 연애를 이유로 전학을 종용하거나 적발시 벌점을 주는 경우
 
건강권
 
1. 학교환경
- 화장실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않은 경우
-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기숙사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 관리가 불철저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인권을 수용하는 경우
-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2.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 학교 급식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위탁 운영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학교 매점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권리를 지킬 권리
 
1.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교사나 학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의 부당한 체벌 등 잘못된 힘의 행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교사의 권에 대한 도전 책임을 물어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 관리자, 이사회 등의 자질과 관련된 비판 의견을 말하거나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거나 특별 관리나 감시 대상에 올려 편파적인 징계를 주는 경우
 
2.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
- 학생이 교사에 의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제보한 학생의 신원을 밝히고 학생을 학교당국에 오히려 인계하는 경우
- 외부 기관에 권리를 구제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학교가 언론사나 외부 권리구제 기관에 제보한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3. 연대 벙어에 대한 통제
- 동료 학생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중단을 요구하거나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당국의 부당 행위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 수집 등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당국의 부당행위에 대한 증언하거나 증거 제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출처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007 중 일부 발췌

덧.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되었습니다.
생명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본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편한 이웃 블로거 리장, http://savenature.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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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한당 2008/05/04 [19:30] 수정 | 삭제
  • 정말 장하십니다. 글 읽으니 얘전 상문고 부정비리 생각나네요. 두사부일체인가에서 고발했던... 교육을 한다는 것들이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복종만 하라고 하니... 쯧
진성고 인권침해 UCC, 옮겼다고 고소고발 당해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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