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박미석 이어 이동관 특종누락

노조 "'허위영농계획서로 토지취득' 이씨 국장에 비보도 청탁"

이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08/05/01 [08:35]

'국민', 박미석 이어 이동관 특종누락

노조 "'허위영농계획서로 토지취득' 이씨 국장에 비보도 청탁"

이뉴스투데이 | 입력 : 2008/05/01 [08:35]
국민일보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특종을 누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허위영농계획서 제출 특종을 누락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허위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언론사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국민일보 노조에 따르면 국민일보 사건팀이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편집국은 이날 밤 편집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를 논의한 결과 일부 보직간부들이 단독(특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인데 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격론 끝에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을 더 준비하자고 결론냈다.
 
그러나 밤 9시30분쯤 상황이 변 국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야간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사회부가 반발하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수정제안을 했다.

이에따라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했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

사회부장은 이와 관련 "그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4면에 축소돼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편집국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차례나 전화를 걸어 보도자제를 당부하며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기사가 안 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 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 이명박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달 박미석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기사 누락 사태로 조민제 사장이 사과를 하고,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이 동반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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