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5/12/15 [13: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2016년 4월 13일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4.13)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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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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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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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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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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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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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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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간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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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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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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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선거사무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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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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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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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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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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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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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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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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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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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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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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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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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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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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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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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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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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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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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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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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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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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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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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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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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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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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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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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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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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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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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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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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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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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16부터
‘16. 5.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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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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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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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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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①,
규§13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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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 15부터
‘16. 2.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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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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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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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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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의4, 5, 6
규§136의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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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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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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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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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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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 §60의2①,
규§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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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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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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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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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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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51①②,
규§26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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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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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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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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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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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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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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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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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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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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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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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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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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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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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부터
4.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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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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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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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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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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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부터
4.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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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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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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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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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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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부터
3.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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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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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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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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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의8, 9
규§136의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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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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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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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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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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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의1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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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부터
3.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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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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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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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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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 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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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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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 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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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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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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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부터
3.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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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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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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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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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9, 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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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부터
4.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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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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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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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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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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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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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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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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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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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4②, 규§2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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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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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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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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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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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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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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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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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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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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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규§3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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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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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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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4②, 규§29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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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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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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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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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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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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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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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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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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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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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154①⑤,
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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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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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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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⑥, 153①,
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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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부터
4.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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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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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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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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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2조의2
|
4. 5부터
4.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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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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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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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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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5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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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부터
4. 9까지
|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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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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