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까지 장악하고 검열하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5/12/12 [08:59]

“인터넷 공간까지 장악하고 검열하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5/12/12 [08:59]
▲      추혜선 단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인터넷 공간까지 장악하고 검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은 “방통위 박효종 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상위법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법률가들의 의견은 다르다”며 “지난 8월 24일 205인의 법률가들은 이 개정안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고,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평범한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대리 신고를 하거나 방통위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혜선 단장은 “이제 인터넷에는 친정부, 친여당, 친재벌의 댓글부대와 함께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찾아 신고를 남발하는 신고부대가 활개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의견들만 나부끼는 인터넷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박 위원장은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에 한정해서만 제3자 심의를 열어두겠다”고 말한바 있다.

추 단장은 “하지만 공인이라는 개념자체의 모호성과 법의 판결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불법의견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박 위원장과 여당측 방통위원들의 의견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의하겠다’, ‘속기록에 남겨 보증하겠다’는 애매한 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공론장 장악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단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외신에게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고, 인터넷언론들을 강제 폐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고 검열하려는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면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훼손한 결과로 기록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

인터넷공간 검열 관련기사목록
디지털세상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