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지원 받는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2/08 [11:38]

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지원 받는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5/12/08 [11:38]
내년 6월부터는 대형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의 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1월 30일 공포되어 2016년 5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간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난원인자 책임원칙 등에 따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어, 자연재난※과 달리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6년 제정)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재난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규모 사회재난의 경우, 우선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자연재난의 지원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관계부처 지원단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현장의 피해수습을 위해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한 소관부처 및 소요재원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명피해 등의 사회재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도 지원항목에 포함하였고,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전기요금 감면,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간접지원 항목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사회재난의 다양한 피해유형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정은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에 적용되므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소규모 화재, 선박사고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권역별 교육(11.24~12.3)을 실시하였고, 사회재난 복구분야 관련법령 및 과거 지원사례 등을 종합한「(가칭)사회재난 실무복구요령」을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재난피해자에게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재난마다 지원금액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하고, 지자체 차원의 사회재난 복구역량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 규정이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제정 주요내용

      관련조문

• 제정 목적, 적용범위

▸규정(대통령령)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도록 함

▸제1조 및 제2조

• 국비 지원 대상 종류 및 비용의 부담기준

▸국비 지원 대상 구호 및 복구사업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기준

-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구호 및 복구사업의 종류를 구분

※ 생활안정지원(구호금,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간접지원(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피해수습지원(공공시설의 복구와 수색·구조, 오염물 처리 등)

- 비용 부담기준을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하고, 피해수습지원의 경우 지원항목별로 국고와 지방비 부담률 규정

▸제3조 및 별표

• 부담액의 산정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를 산정

▸제4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생활안정지원 등의 피해신고 절차를 규정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피해신고

- 개인사유 또는 재난특성 상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제5조

• 그 밖의 비용부담

▸사회재난의 특성을 고려 탄력적 지원

- 규정한 사항 외의 재난의 구호 및 피해수습 비용 등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제7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항목

□ 생활안정지원

○ 재난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생계 차원의 지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구호금

사망실종

가족이 사망․실종한 유족

안전처 장관 고시

부 상

장해등급 7급 이상

안전처 장관 고시

생 계 비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휴․폐업․실직,

농․어․임․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자

안전처 장관 고시

주 거 비

주택피해자, 재난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 고시

구 호 비

주택피해 등으로 임시거소 거주자

안전처 장관 고시

교 육 비

생활안정지원 대상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 생활안정지원의 소요비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부담

□ 피해수습

○ 수색구조,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및 방제비 등 지원

          구분

        소관부처

         부담액

          부담률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복구 소요 금액

<국가시설> 국고 100%

<지방시설>

국고 50%, 지방비 50%

수색구조비

국민안전처

실시비용

국고 100%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

국고 100%

정부 합동분향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

실시비용

국고 100%

추모사업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

(해당 지자체)

사업소요비용

협의 결정

□ 간접지원

○ 관계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기준(주요내용)

     지원항목

                                    자연재난(현행)

                    지원대상

         지원기준(’15년)

구호금

< 사망‧실종 >

재난으로 가구구성원이 사망․실종한 경우 유족에게 지원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7등급 이상 피해자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생계지원

주생계로 하는 농․어업 시설의 50% 이상 피해

880,500원

* 양곡 80kg 5가마

세입자 보조

주택피해(유실‧전파 등) 세입자

300만원 이내

장기구호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이재민

7,000원/1일/1인

최대 60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생계지원 대상 고등학생 학자금

725,400원/6개월분

* 서울시의 경우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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