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대형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의 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1월 30일 공포되어 2016년 5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간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난원인자 책임원칙 등에 따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어, 자연재난※과 달리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6년 제정)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재난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규모 사회재난의 경우, 우선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자연재난의 지원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관계부처 지원단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현장의 피해수습을 위해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한 소관부처 및 소요재원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명피해 등의 사회재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도 지원항목에 포함하였고,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전기요금 감면,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간접지원 항목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사회재난의 다양한 피해유형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정은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에 적용되므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소규모 화재, 선박사고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권역별 교육(11.24~12.3)을 실시하였고, 사회재난 복구분야 관련법령 및 과거 지원사례 등을 종합한「(가칭)사회재난 실무복구요령」을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재난피해자에게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재난마다 지원금액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하고, 지자체 차원의 사회재난 복구역량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 규정이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항목 □ 생활안정지원 ○ 재난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생계 차원의 지원
※ 생활안정지원의 소요비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부담 □ 피해수습 ○ 수색구조,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및 방제비 등 지원
□ 간접지원 ○ 관계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기준(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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