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중단' 소송, 대법 10일 최종판단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2/07 [10:05]

'4대강사업 중단' 소송, 대법 10일 최종판단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5/12/07 [10:05]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지난 2009년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는 10일 내려진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2013년 2월 완료된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뒤늦은 판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소송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4건의 소송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당시 국민소송단은 "500억이상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환경영향 평가서는 현지조사의무 및 최신자료사용의무 등을 위반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실제 수중지표조사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해당 1, 2심 법원은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은 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 취지인 공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만 약 22조2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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