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목자단 목사 폭행 압수수색

종교인 긴급기자회견 종교인 탄압 규탄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1/15 [11:04]

국정원·경찰, 목자단 목사 폭행 압수수색

종교인 긴급기자회견 종교인 탄압 규탄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5/11/15 [11:04]
 
▲ 기독교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목사들과 기독교계. 불교계 종교인들이 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목사들에 대한 폭행 및 심야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현정권이 종교 탄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종교인들이 국정원과 경찰이 심야에 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목사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소속 목사들과 기독교계, 불교계 인사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앞에서 김성윤목사와 최재봉목사 평화행동목자단 탄압 압수수색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박근혜정권은 종교인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회원인 김성윤목사와 최재봉목사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의 연락사무소까지 침탈하였다.”고 고발했다.

기자회견문은 “국정원과 경찰은 김성윤목사와 최재봉목사에게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씌워 최근 김련희씨 송환 추진을 하고 있는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마치 북과 연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11월14일 있을 민중총궐기대회 물타기용으로 써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성윤목사는 현재 7시간동안 수갑을 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자녀들이 보는데서 폭행까지 당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면서 “현재 최재봉 목사는 중국 칭타오에서 여행 중이며 자신이 왜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국정원과 경찰의 행동이 석연치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국정원과 경찰의 합작품으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물타기용으로 벌이고 있는 검·경과 국정원의 흉계를 규탄하고 이들의 흉계에 맞서고자 한다. 지금 이 시간까지 김성윤목사는 수갑에 묶여 있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왔다고 한다.”며 공안기관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직 목회자인 성직자를 체포하여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인권말살과 종교인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무도함을 단죄 규탄했다.

이들은 “공안당국은 지금 당장 김성윤목사를 감금에서 해제하라.”며 “또한 평화행동목자단의 탄압을 중단하라. 민통선평화교회침탈에 이은 또 한번의 성직자탄압은 이제 마음 놓고 종교까지 공안흉계의 제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의 성직자 폭력 가택·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년 11월12일 자정.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회원인 김성윤목사와 최재봉목사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의 연락사무소까지 침탈하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김성윤목사와 최재봉목사에게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씌워 최근 김련희씨 송환 추진을 하고 있는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마치 북과 연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11월14일 있을 민중총궐기대회 물타기용으로 써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 김성윤목사는 현재 7시간동안 수갑을 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자녀들 보는데서 폭행까지 당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현재 최재봉목사는 중국 칭타오에서 여행행중이며 자신이 왜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우리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국정원과 경찰의 합작품으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물타기용으로 벌이고 있는 검·경과 국정원의 흉계를 규탄하고 이들의 흉계에 맞서고자 한다. 지금 이 시간까지 김성윤목사는 수갑에 묶여 있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왔다고 한다. 

국정원과 검·경은 북측사람만 만나면 공작원과 만났다고 하는 저의를 우리는 알고 있다. 북측인사와 만나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여 1주일내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어겨도 벌금 300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목회자인 성직자를 체포하여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인권말살과 종교인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정원과 검경의 성직자 자택과 사무실 침탈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11월14일 펼쳐지는 민중총궐기대회를 희석시키고 김련희 북송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안당국은 지금 당장 김성윤목사를 감금에서 해제하라. 또한 평화행동목자단의 탄압을 중단하라. 민통선평화교회침탈에 이은 또한번의 성직자탄압은 이제 마음놓고 종교까지 공안흉계의 제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국정원과 검경은 종교인탄압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의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13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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