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강동진 기자]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묻기 위한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었다. 시민들은 만인대회를 앞둔 2014년 6월 7일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낸 바가 있다. 그러나 종로경경찰서는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61곳의 금지통고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 중 대부분의 장소에 ‘생활평온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다. 시민들은 기공지 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다.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지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법피해를 받고 있고, 청와대 부근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나온 위 판결은, 경찰이 집회금지를 위해 행정적‧법적 문제가 될 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당시 만인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 집회신고를 냈던 당사자들은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공개질의 및 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종로경찰서 허위 주장과 집회 신고 및 관리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종로경찰서(이하 ‘경찰’)는 소송에서는 물론, 판결이 난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경찰에 질의합니다. ① 경찰이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요청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②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경찰이 주장하는 2014. 6. 8. 접수받은 탄원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5. 2. 에 연명부를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찾았다는 주장이 정말 사실입니까 왜 2월에 연명부를 찾았으면서 법정에서는 5월까지 계속 분실상태라고 주장한 것입니까 탄원서와 연명부가 함께 묶음으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묶음 중에서 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탄원서는 찾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이 나열된 연명부만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찾았다는 이름만 적혀 있는 연명부가 2014. 6. 8. 제출된 연명부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은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2014. 6. 8. 접수받은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경찰이 2015. 2. 에 찾았다는 탄원서에 동일성이 있습니까 2. 경찰의 집회 금지 요청 탄원서 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②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는 정보과에서 바로 접수하여 관리”한다는 경찰의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집회 금지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주무부서는 정보과입니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처리 주무부서’(정보과)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은 이 시행령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3. 집시법 제8조 3항 1호 금지요건인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경찰의 실무와 해석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경찰은 “관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탄원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② 한번 받은 탄원서를 몇 번이나 금지통고의 근거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의 기간은 몇일, 또는 몇 개월, 몇 년입니까 4.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경찰은 2014. 6. 7.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후, 평화적인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② 경찰은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집회 신고자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15. 11. 0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종로경찰서(이하 ‘경찰’)는 소송에서는 물론, 판결이 난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경찰에 질의합니다. 가. 소 제기후 2014. 10.월경 제출한 주민들의 탄원서가 6. 8. 주민들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종로경찰서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