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시험 운행

수도권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구간,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으로 지정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5/10/31 [10:14]

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시험 운행

수도권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구간,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으로 지정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5/10/31 [10:14]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노선도 참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운행 구간 지정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이중 고속도로 구간은 ‘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적용할 계획으로 고성능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 고속국도(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R&D Test-Bed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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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TG→경부고속도로 11.3km주행→신갈JC→영동고속도로 31.2km주행→호법 JC 구간

    
□ 일반국도 1구간(수원, 화성,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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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 2구간(수원, 용인)



□ 일반국도 3구간(용인, 안성)



□ 일반국도 4구간(고양, 파주)



□ 일반국도 5구간(광주, 용인,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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