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강제폐간시행령 제2 언론통폐합"

취재·편집 등 인력규모 법으로 정하는 것은 언론사 권한 침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09 [10:51]

"인터넷신문 강제폐간시행령 제2 언론통폐합"

취재·편집 등 인력규모 법으로 정하는 것은 언론사 권한 침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09 [10:51]

출처- news 300
 
박근혜 정권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래도 할 말을 하는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고용 취재인력 5명 이상으로 강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언론탄압 이라며 반발했다. 
 
이같은 등록 강화 시행령 개정시 현재 인터넷매체의 85%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저질 인터넷신문이 난립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체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인터넷 언론 자유 근간을 뽑으려는 것으로 ‘5공 언론통폐합’과 다름이 없는 반헌법적인 명령이라는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명령이며, 근거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 news 300
 
이들은 또한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다.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 경영과 편집국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구성 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보수언론도 ‘사이비언론, 유사언론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비언론이란 포털 등에 기업을 비난하는 기사를 올린 뒤 이를 광고랑 바꿔먹는 매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정작 광고주협회가 조사한 ‘2015년 유사언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매체들은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메이저 언론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사언론 행위는 기존 언론이 더 많이 하지 않나.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 요구는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인터넷 언론에 그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인터넷 언론 대다수가 유사언론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언론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권력의 약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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