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9월 30일 신청접수 종료

29일 대체공휴일에도 안산에서 접수 예정, 특별법에 따른 후속...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5/09/27 [11:16]

세월호 배보상 9월 30일 신청접수 종료

29일 대체공휴일에도 안산에서 접수 예정, 특별법에 따른 후속...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5/09/27 [11:16]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배보상 종료일은 특별법 시행일(‘15.3.2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 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화)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관 3층 307호

현재까지 배보상은 총 1,193건(9.23 기준)이 신청되었다.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267명이 신청하여 58%가 신청했으며,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배보상 신청은 앞으로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배상의 경우 7월 중 31건, 8월 중 46건, 9월 중에는 23일 현재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히,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신청건(77건)이 8월 한 달간 신청건의 167%에 달하는 등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희생자 신청 추이:(7월)18건(8월)37건(9.1~23) 45건/(9.14~23) 31건 생존자 신청 추이:(7월)13건(8월)9건(9.1~23) 55건/(9.14~23) 46건 

이같은 추세는 배보상 신청 종료가 임박하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배보상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배보상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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