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탄압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개혁 반대시위 중 연행,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27 [11:06]

검·경탄압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개혁 반대시위 중 연행,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7 [11:06]
노동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권 변호사는 이후 오후 4시30분께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캡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25일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민변은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간 권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외에도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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