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유죄라면 자살할 것 같다” 1인시위

"재판부 중요 증인채택 거부한 건 재판권 침해"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26 [11:24]

김부선 "유죄라면 자살할 것 같다” 1인시위

"재판부 중요 증인채택 거부한 건 재판권 침해"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5/09/26 [11:24]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재판부가 중요 증인채택을 취소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 서울 구의동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들고 있는 피켓에 쓰인 내용이다.
 
▲  1인시위 중인 영화배우 김부선...이미지 출처 김부선 페이스북
 

    

이른바 난방열사로 칭호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옥수동 j아파트 난방비 0원 사건을 사회문제화 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부선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난 고 장자연이 불쌍해 견딜 수 없었다. 난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성폭행이 좋아질 거라 생각해 발언을 했던 것이다. 건강한 예술활동을 생각했지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만약 유죄를 준다면 내가 정신병을 앓을 것 같다. 공권력과 싸우다 자살할 것만 같다”고 재판장에 토로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 자신의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23일 선고하겠다고 선고공판 일정을 알렸다. 이에 김부선은 재판부의 증인채택 불허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김부선이 지난 2013년 3월 한 종편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가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한 이후 소속사 대표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닙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김부선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부선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부선이 신청한 증인이 ‘증인신청서를 제 때 내지 않았다’는 이례적인 사유로 담당 판사 직권으로 채택이 취소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이 증인 고 모 씨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 때 내지 않았으므로 판사 직권으로 지난 공판에 채택한 증인에 대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선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전 공판에서 증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고 공판이 열리기 전에 증인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증인은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다.또 피고인 김부선도 “1심에서도 증인을 못 불렀다.”며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김부선의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심 공판이 그대로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김부선 측이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고 모 씨가 출석하기로 예정됐다. 하지만 고 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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