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중성,한국사 집필기준 '임정법통 빼'

4일 상해 임정청사 재개관식 "임정 법통"이라더니 교과서에선 반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08 [10:12]

朴이중성,한국사 집필기준 '임정법통 빼'

4일 상해 임정청사 재개관식 "임정 법통"이라더니 교과서에선 반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08 [10:12]
무능, 독선, 오만, 불통, 정치·사회·문화·역사적 지식 결핍 등 박근혜를 규정하는 개념은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9월 4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찾아가서 보인 언행은 국가원수로서 그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 알고도 그러는지 무식해서인지 일관성이 전혀 없는 ‘유체이탈’ 식의 사고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9월 4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박근혜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비록 3층의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됐다”며 “중국 내 독립항쟁 유적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다짐 했으나 이틀 후 한국사 집필기준서 ‘임시정부 법통’  빼버렸다.
 
박근혜는 그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비록 3층의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됐다”며 “중국 내 독립항쟁 유적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법통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공언한 것은 지난 8월 15일 정부 주관의 광복절 70돌 기념행사에서 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 법통 시작된 곳”하더니 ‘임시정부 법통’ 한국사 집필기준서 뺐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현판
 
그뿐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선후기 경제·사회상의 변화 부분이 생략돼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근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집필기준을 두고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친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입수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3·1운동’ 성취기준 부분에서 집필방향과 집필 유의점을 통틀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2009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집필기준(안)’에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집필 유의점이 있었지만 검토 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백범 김구 선생이 사용했던 집무실.
 
임시정부 연구자인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고, 1948년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교과서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 집필기준에서는 조선후기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빠졌다. 여러 차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조왕호 교사(대일고)는 “국정교과서 때도 반영됐던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발전론이 빠졌다. 이는 조선후기의 근대적 움직임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과 일맥상통하고, 일제강점기에 근대가 시작됐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집필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11일 집필기준 공청회까지 계속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말쯤 최종 집필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회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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