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학교급식조례 폐지는 주민능멸"

[칼럼] 조례제정 취지 몰이해로 3년간 시행 안하다 없앤다니...

송무호(안양희망연대 대표) | 기사입력 2008/04/10 [10:12]

"안양시, 학교급식조례 폐지는 주민능멸"

[칼럼] 조례제정 취지 몰이해로 3년간 시행 안하다 없앤다니...

송무호(안양희망연대 대표) | 입력 : 2008/04/10 [10:12]
안양시는 3월17일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와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안양시학교지원에관한조례’를 새로 제정하겠다며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두 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경악할 일이다. 이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시당국이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지, 그리고 시당국의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대한 몰이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왜 이 사안이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요 기만이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자.

학교급식 조례는 2004년 안양시 최초로 주민발의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다. 이번에 폐지되면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되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지나도록 안양시 당국은 이런 저런 핑계로 이 조례의 시행을 거부해왔다. 조례에 명기된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어구가 WTO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첫 주민발의 조례 시행도 안하더니..."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WTO규정의 제한은 국가나 광역단체 문제일 뿐 기초단체는 제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당국은 들은 체도 안하고 자기들의 견해만 밀어부치며 시행을 해태해 왔다.
 
도대체 안양시의 공무원인지 미국 뉴욕시장이 낙하산인사로 내려와 안양시에 근무하는지 혼동된다.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로 능멸당하고 있는 안양시 자치권의 현주소가 비견되어 진다.

시민들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여도 전혀 합리적인 대응이 없었다. 안양시의 주인은 분명 시민일진데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깔보아도 과연 괜찮다는 것인가? 더욱이 학교급식조례가 어떠한 조례인가?  안양시 최초로 주민이 어렵게 서명을 모아 발의 제정된 조례, 특별한 역사성을 가진 바로 그 조례가 아니던가? 그런대도 이렇게 시당국에 의해 우습게 조롱받고 비명횡사(非命橫死)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진다.

이는 안양시당국의 ‘직무유기’는 물론, ‘주민능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방자스러움의 극치다. 그 동안 적어도 10년 이상의 안양시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가 어떠해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간 안양의 자치는 시민위에 군림해왔던 시 당국과 가끔 시장이 던져 준 자그만 고기 덩어리에 생포된 각종 소수의 잘난 사람들과 단체들이 만들고 향유했다.  이러한 시 당국의 패악에 전혀 신경 쓸 여력조차 갖기 어려운 일반 서민들은 방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지방토호들과 유착세력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들만의 잔치판이었을 뿐이다. 

"친환경농산물 사용, WTO위반 아닌데"

 이러한 안양시 당국의 패악에 과연 안양시 의회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난형난제(難兄難弟)다. 그간의 안양시의회는 신중대 전 안양시장 제2중대(中隊) 역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해왔다. 오직 그 알량한 정파성에 사로 잡혀 도토리 키재기나 하며, 똥오줌 구별 못해왔던 무기력한 오합지졸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시당국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전혀 못해왔음은 물론 시민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시민에 의해 발의되어 의회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만 3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 삼는 의원이 없었다. 이 또한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얼마 전 아전인수 격으로 의결시켰던 지역의원 세비인상안을 안양시당국이 학교급식처럼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그 시행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 궁금하다. 길길이 뛰며 난리를 쳤을까? 아니면 WTO가 무서워 납작 엎드려 있었을까?

시당국과 시의원들에게 당부한다. 과거야 어찌됐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속죄와 분발의 길은 단 한 길 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정파성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안양시민의 대표로서 맡은바 책무, 특히 시당국에 대한 견제기능을 최소한이나마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언제까지 시민을 기만하려는가?"
 
시민은 마냥 우둔하거나 모리배들의 기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 시민의 엄중한 심판이 예상되지도 않는가?  기존의 모든 의원들에 대한 철퇴운동까지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시당국과 시의회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8추경예산에 반드시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금년 안에’ 반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양시학교급식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한 시당국의 몰이해 문제다.

학교급식조례의 핵심 취지는 단순한 교육경비 보조가 결코 아니다.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 ‘친자연’, ‘친생명’, ‘도농간의 공동운명 의식’, ‘친환경적, 자립적, 국민농업에의 국민적 합의’ 등이 핵심 취지다.  

만약 일반 교육경비 성격의 단순한 급식경비의 보조라면 기존에 있었던 ‘학교경비보조 조례’의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여러 항목에 급식경비 지원이라는 한 항목 추가만 해도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주민직접발의라는 힘겨운 방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바로 위와 같은 학교급식 조례의 각별한 목적에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 생명살리기' 취지도 모르고...

시 당국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학교급식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않된다.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 편리성 좋다. 요즘의 세태, 특히 MB정권 등장 후 엄청나게 무시로 강조되고 있는 효율성,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그것과 멀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다소 비효율적이라 해도 ‘친환경’, ‘친자연’, ‘친생명’, ‘친노동’, ‘친인간’, ‘친농업공동체’ 등이  ‘인간에게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불가결한 관건이고 동시에 하늘의 뜻 인 것을 깨닫기 바란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는 향후 식량 생산을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식량 자급율은 이미 25%이하로 떨어지고 있다.(참고, 일본의 식량 자급율은 45%이며 쿠바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전면적인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95%의 식량 자급율을 달성했다.)

식량 생산에도 자본의 착취가 구조화되어 식량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자본재 즉, 기계, 농약, 비료, 종자값 등을 빼고 나면 농민의 손은 항상 빈털터리다. 대한민국 대부분 종자회사가 이미 미국 ‘카길’이라는 회사 등에게 모두 점령당했다. 매년 반복구입을 강제당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형된 종자들이 우리의 농민을 수탈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

식량은 단순한 공산품과는 다르다. 도시민들이 단순히 비교우위에 입각해 방부제가 우려되는 외국의 식량을 온통 구입해 쓰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단견이다. 지금도 매일 국제식량 가격이 석유 값과 같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심상치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식량자급이 안되는 나라, 앞으로는 자주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빈털털이 농업 살려야 나라 산다"

한미FTA 이후 한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의 농업 멸실에 따른 미국에의 종속도는 나날이 그 도를 더해 갈 것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의 오십 몇 번째 주로 편입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닥쳐오지 않을까 하고 심히 우려되는 이유다.

농업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단순히 식량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의 공기정화 기능, 온도 저하기능, 저수 및 홍수방지 기능, 환경미화 기능, 농촌의 생활공동체 유지 기능 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능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피폐가 우리 삶의 질과 행복의 증진 여부의 결정적 변수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과언일까? 나는 친환경 농산물의 적극적 육성책만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주창한다.

또, 생명과 자연 존중,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며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절대적 명제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장려와 적극적 지원은 단순한 교육 경비 지원의 차원을 훨씬 넘는 우리들 미래의 진정한 행복 추구를 위한 매우 긴요한 투자라 생각한다.

시당국과 시의회에 엄중히 권고하고 촉구한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올바로 인식하여 학교급식 조례 폐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2008추경예산에 반드시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금년 안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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